아름답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드립니다.
정화조의 모든 것! 믿고 맡길 수 있는 조은환경을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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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를 찾아주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화조 수리 및 방수, 배관통수, 거푸집제거, 정화조 내부 세척 전문업체입니다.
오랜 경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표가 직접 수리를 함으로 인하여,
고객님께 최고의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대표전화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부 방수, 거푸집제거, 세척
여과장치 교체, 통수, 보수및 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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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고 확실한 서비스로 고객만족 100%를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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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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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
"하수도법" 제 39조 제 2항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거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등)에 대하여 환경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 1년이상 정화조 내부 청소를 시행하여야 하며, 구청에서는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화조 내부 청소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동법 제80조 제4항 제12호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반드시 기한내에 청소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